퇴사날
퇴사날 › 가이드 › 실업급여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정당한 사유 10가지

실업급여 · 2026-10-11 기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진 퇴사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

  1.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 늦게 지급된 경우
  2.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3. 근로조건 저하: 채용 시 약속한 조건보다 임금 등이 낮아진 경우(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4. 연장근로 위반: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한도를 넘는 근무를 한 경우

회사 사정 관련

  1. 사업장 이전·전근: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2. 권고사직·감원: 경영 악화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은 경우
  3. 폐업·도산 예정: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개인 사정 관련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상사나 동료에게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2. 질병·부상: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3. 가족 돌봄·이사: 가족의 질병 간호,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 결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증빙이 핵심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유를 증빙 서류로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은 통장 입금 내역, 괴롭힘은 메시지·녹음·진정 기록, 통근은 이사 전후 주소와 경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모아 두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도 확인하세요.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퇴사일별 금액 계산해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