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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 하루 66,048원부터 최대 270일

실업급여 · 2026-10-11 기준

2026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1일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입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 일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약 58,700원으로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30일로 치면 약 198만원입니다. 월급이 약 338만원을 넘으면 하한보다 많아지고, 약 348만원을 넘으면 상한액 68,100원에 걸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며칠을 받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구간 경계를 넘기는 퇴사일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3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퇴사하면 150일, 일주일 뒤에 퇴사하면 180일입니다. 30일 차이는 약 200만원입니다. 만 50세 생일 직전과 직후도 마찬가지로 30일이 갈립니다. 퇴사날 계산기는 이런 경계일을 "놓치면 손해인 날"로 표시합니다.

총액 예시

45세, 가입기간 4년, 하한액 대상이라면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원입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지만 받는 일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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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