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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주 15시간, 그리고 알바·계약직

퇴직금 · 2026-10-11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0원이 되는 이유까지.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두 가지 조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은 날짜로 따집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웁니다. 이 날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은 0원입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고 나면 그 뒤로는 하루 단위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사 1년 직전이라면 사직서 날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날 계산기에서 퇴사 희망일을 넣으면 1년이 되는 날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주말에만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 16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월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포함해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을 했더라도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먼저 받아 보세요.

내 조건으로 퇴사일별 금액 계산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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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