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부터 실제 금액까지 한 번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짜 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퇴사하더라도 며칠을 더 다니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매달 받는 수당: 식대·교통비처럼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 상여금: 퇴사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퇴사 전 12개월 사이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 (퇴사하면서 새로 받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 월급 300만원, 정확히 3년 근무
| 항목 | 값 |
|---|---|
| 최근 3개월 임금 | 9,000,000원 |
| 3개월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재직일수 | 1,095일 |
| 퇴직금 | 약 8,804,000원 |
연 600만원 상여금이 있다면 3개월 임금에 150만원(600만원 × 3/12)이 더해져 퇴직금은 약 1,02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라면 반드시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시기를 피하세요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계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반대로 마지막 3개월에 야근이 몰려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수백만 원대 퇴직금이라면 세금은 몇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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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